내용요약 충북 여교사 사건 두고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
충북 여교사 사건에 공분한 네티즌들 "현실에 맞게 법의 틈 메워야"
충북 여교사 8월 중 충북도교육청서 징계위원회 열려
충북 여교사.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현실에 맞게 법의 틈을 메워야 한다", "이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해당 여고사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분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미혼 여성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8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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