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갱신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167만여 가맹점이 사용 중인 348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했다. 현재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가 도래한다.

당국은 9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금융위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며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