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강주은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민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판에 앞서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시와 함꼐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판 직후 최민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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