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인테리어 사기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도 없다"며 "따라서 본 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행위에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고소인 B 씨가 지난 7일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지난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2천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이다.

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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