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분양법 '분양신고 수리 후 분양사업자에 통보'하도록 명시
테미스코리아, "청약일 뿐" 해명하지만 계약서엔 층·호수 지정
분양대행사 "전단지 하나로 완판, 3개월 후 분양승인"
법조계 "분양광고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
아파트 사정 알았다면 시공사도 책임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이하 명지 삼정그린코아)의 주택사업자가 불법 사전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법조계는 무단 설계변경 등 분양광고 때와는 다른 심각한 허위 과장 내용이 입증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어서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

분양법 제5조 3항에는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명지 삼정그린코아는 지난 2016년 5월 10일 분양신고가 수리됐지만 이에 앞서 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측은 2016년 3월 설계도면 없이 '깜깜이' 불법 사전분양에 나섰다. 불법 사전분양 후 분양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광고 때와는 다른 조건이 등장했다.

테미스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청약일 뿐 본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청약 때는 분양가 자체가 없었다. 도면이 픽스가 안됐는데 분양가를 만들 수 없다. 단지 청약을 대리사무를 신탁에다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3월 시행사 테미스코리아와 분양계약자가 작성한 계약서. 층수와 호실, 전용면적 등이 기재돼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그러나 계약서에는 층과 호수가 지정돼 있고 분양금액이 명시돼 있다. 분양금액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대부분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된 것으로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 상가의 분양을 대행했던 담당자 또한 불법 사전분양임을 인정했다. 대행사 관계자는 "우리가 전단지 하나 밖에 없었는데 전단지 하나로 한달만에 완판을 시켜버렸다. 그후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분양승인이 났다. 그제서야 티슈도 나오고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특히 명지 삼정그린코아 상가의 경우 대형종합쇼핑몰로 1층부터 3층까지 총 4동 규모 200개에 가까운 상가가 모든 업종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지만 환기 시설을 비롯한 천장고 높이, 상가 내부 구조물 등으로 인해 사무실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인근에 경전철과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홍보했지만 이또한 기약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입주한 곳이 분양광고와 다른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 비대위 측은 분양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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