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89.1%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12~23일 소명기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9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해 15일간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금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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