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
분양가 상한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과천시·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 예정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 불만 잠재우기?
부동산 상한제. 정부가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택지비·건축비와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 ∼ 20일 입법 예고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시민들은 "6만명 인구의 과천에 대출없이 20년 4월까지 10~21억 납부가능한 현금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파주·일산 불만 잠재워야 하기에 광명·분당 똑같이 하향 평준화"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약 30만 가구를 수용할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부천 대장을 지정한 바 있다. 당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고양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운정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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