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9월 중 시행… "日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일본이 불합리한 경제 보복조치를 감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하면서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취를 취하는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공=연합뉴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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