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bs 기초과학연구원 성희롱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ibs. IBS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성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IBS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성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YTN은 "외국인 연구원 A씨는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며 외국인 대학원 연수학생 B씨에게 만져볼 것을 강요했고 이어 B씨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B씨가 결재를 요청하자, A씨는 "움직이지마 노예야"라고 소리치며 서류를 등에 대고 서명했다. B씨는 "정말 수치스러웠다. 제 몸에 닿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고 수치스럽고. 돈 무브(움직이지마) 슬레이브(노예)라고 했으니깐 저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IBS는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한 뒤 조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렸다. B씨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연구단 단장이) 그 외국인이 제게 키스를 했니 물어보고 손을 잡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다, 그럼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무고죄가 뭔지 아느냐고..."라고 말했다. 또 지도교수격인 외국인 그룹 리더도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IBS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은 성희롱은 인정됐고 A씨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연구단 측은 피해자인 B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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