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면증·수면 이상 경험 위험도 1.3배
아주대의대 정인철 교수팀, 임금 노동자 2만2691명 분석 결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택배 기사·택시 기사·덤프차 기사·방문 교사·보험 판매·자동차 외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종속적 개인사업자, dependent self-employment) 종사자가 우울·불안을 겪을 위험은 다른 임금 노동자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면증과 수면 이상도 특수고용 비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잦았다.

우울증 환자/제공= 연합뉴스

13일 아주대 의대에 따르면 이 대학 정인철 교수팀(직업환경의학교실)이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임금 노동자 3만2691명을 대상으로 각 직업 형태별 우울·불안·수면 이상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 연구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7.3%(237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가 지난 12개월 내에 본인이 느끼는 우울·불안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이보다 많은 1.9%가 지난 12개월 내에 우울·불안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임근 근로자의 2.9%는 지난 12개월 동안 불면증이나 수면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지난 12개월간 불면증이나 수면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3.7%로, 전체 노동자의 수면 이상 경험률보다 높았다.

정 교수팀은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우울·불안 경험 위험은 다른 임근 노동자의 1.8배, 수면 이상 경험 위험은 1.3배였다”고 지적했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그만큼 정신 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정 교수팀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란 고용 형태는 본인이 느끼는 우울·불안과 수면 이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과 자기 보고 우울/불안과 수면 이상의 상관성)는 ‘직업환경의학연보’(AOEM) 최근호에 실렸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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