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13일 의결…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2월 설 연휴 때 홀로 업무현장을 지키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고 윤한덕 센터장/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이다.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복지부는 “윤 전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윤 전 센터장은 2002년 복지부 서기관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했고 권역외상센터를 출범시켰다.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센터장은 지난 2월 4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환자가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전국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 병상을 관리하던 윤 전 센터장은 이날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도 미룬 채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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