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타이어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을 또 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2523명 중 찬성 1147명(45%), 반대 1376명(55%)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1월 29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해 사측과 재협상을 했었다.

노조는 지난달 26∼27일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투표용지 오류로 투표가 중단됐다.

노사가 재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은 국내공장 설비투자, 인력 운영은 노사 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설비투자·인력 운영 ▲광주공장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직 수당 10만원 지급 ▲자녀 고용 특혜 조항 삭제 ▲단체협약 개정 등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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