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받아
이재명.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14일 검찰이 이 경기지사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5월 재판부는 이 지사와 관련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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