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회사가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 494억5000만원 ▲근로소득 16억원 등 총 5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이 기준을 적용했다.

(주)한진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 97억4000만원 ▲근로소득 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한진칼은 총 57억8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 45억2000만원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는 ▲퇴직금 10억3000만원 ▲근로소득 9억2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고,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총 647억5000만원이며 근로소득은 54억5000만원에 달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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