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400여명 추가 혜택 전망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백혈병이나 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Hemopoietic stem cell)’ 이식 건강보험 혜택이 내달부터 만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명연장으로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이 반영됐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혈액 중 1% 정도다.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 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과 난치성 골수질환 환자 치료행위다.
지금까지 만 65∼70세 미만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1000만∼1500만 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 평균 3400만 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전체 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조혈모세포 공여자와 이식자가 부모 형제같이 혈연관계인 경우 두 사람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다면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여자와 이식자의 HLA가 100% 일치하는 경우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한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그간 불명확했던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은 구체화해 일괄 정비했다.
관련 학회 등에선 이번 요양급여 대상 확대로 400여명의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12월말 기준 4364명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 상태였으며 538명(누적 6071명)이 이식을 받았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