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계좌이체 해준다더니 '먹튀' 논란도…
일부 현대카드 모집인들이 카드 발급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현대카드 모집인들이 대형마트에서 카드 발급 시 불법으로 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했을 때 연회비 범위에서만 현금 또는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연회비의 10%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최근 한스경제가 서울 곳곳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취재한 결과, 현대카드 모집인들은 카드 발급시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신규 회원에게 제공했다.

기자가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방문해 물건 구입 후 계산을 하고 나오자 종이를 몇 장 손에 든 평범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접근했다. 그는 "지금 현대카드 만들면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혜택이 좋은 카드라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도 쌓이고 청구 할인도 있어 일석이조"라며 카드 발급을 권유했다.

다른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음달 30일까지 현대카드와 연계한 '이마트 e카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인 이마트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첫 결제 시 30% 신세계포인트 적립, 매월 인기 상품 10% 할인, 2~6개월 무이자할부 등 혜택을 내걸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데스크에 앉아 있던 모집인에게 "현금 지원도 있느냐"고 묻자 "그건 이마트 e카드가 아니라 현대카드 'M' 시리즈"라며 "원하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모집인은 현대카드에서 받는 수당 중 일부를 신규 회원에게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인은 신규 회원 유치 시 카드사에서 15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데 이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회원 유치 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15만원을 받아 5만원을 갖고 10만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모집인들은 회원 가입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수당 중 일부를 줘서라도 불법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규 회원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는 돈은 연회비 별로 달랐다. 연회비 4만원짜리 카드의 경우 최대 17만원을 주고, 연회비 1만 5000원 카드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모집인 504명을 적발했다. 불법 모집인들에겐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때문에 불법 모집인들은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또 모집인과 가입자가 입을 맞추면 불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법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 제공 후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모집인이 계좌이체를 약속했던 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른바 ‘먹튀’인 셈이다.

한 누리꾼은 "카드 발급 받으니까 모집인이 잠수를 탔다"며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심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유니짜**'인 누리꾼은 "신용카드 3개월 30만원 이상 써야한다고 해서 4개월 뒤에 해지하려 했더니 7개월은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대신 다른 연회비 없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들 때 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내 서명 없이 카드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신용호구'가 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모집인들의 불법 현금지원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신고만 한다면 120만원의 과태료는 모집인의 몫이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느냐"며 "내부 모니터링 감시단이 온라인 상에서 현대카드 발급 관련 불법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는 적발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 지원금을 주는 모집인들은 현대카드 전속 직원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현대카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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