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학교 측 "다른 학교에서 문제 없이 근무한 것 감안해 이상 없다 판단"
서울공연예술고, 입시·채용비리 수사 중 또 ‘물의’
서울공연예술고, 성희롱 전력 직원 채용 논란, 사적모임에서 학생들에게 섹시댄스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후 입시,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이번엔 성희롱 전력이 있는 직원을 행정실 부장에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사적모임에서 학생들에게 섹시댄스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후 입시,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이번엔 성희롱 전력이 있는 직원을 행정실 부장에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세계일보는 성희롱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올해 3월부터 서울공연예술고 행정실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모씨는 과거 Y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교사 1명과 여직원 2명 등 3명을 성희롱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가정이 있는 여직원 A씨에게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거나 “요즘 살 좀 빠졌어? 내가 자극 줘서 빠졌나봐?”등의 말을 하고 여직원 B씨에게는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여교사 C씨에게는 “선생님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C씨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자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씨가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학기 초 이씨의 성희롱 사실이 소문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성희롱 전력이 있는 직원이 어떻게 학교 직원이 될 수 있느냐”며 비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이씨 채용 때 성범죄 전력을 조회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채용 이후 사실을 알았지만 본인이 전부 해결된 일이라고 설명했고 성희롱 사건 이후로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없이 근무한 것을 감안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는 형사 처벌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교육기관 근무자가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는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이 학교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6월말 서울공연예술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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