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키움증권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로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CFD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매매 가능하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오는 11월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최근 5년간 1년 이상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보유경험이 있으면 된다. 소득·자산 기준도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이면 요건에 충족된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로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들도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했던 등록절차도 개편되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심사를 받아 등록 절차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켰다. 전문투자자 등록 시 CFD주식 매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FD주식은 최소 10% 증거금을 사용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키움증권에서 CFD주식으로 매매 가능한 종목은 1670여개 이며 그 중 10%증거금 사용 가능한 종목은 110여개다. 향후 매매 가능한 종목은 2300여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매수·매도 양방향 포지션 보유가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CFD상품 매매 시 환전 없이 원화 입금 후 바로 거래 가능해 불필요한 환전 절차와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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