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던 방송 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회사원 이 모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마"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는 지난 해 10월 15일 나영석, 정유미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 및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afreec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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