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증가율 상위품목에 투자자문·컨설팅 154.7% 증가 고수익보장 허위·과장 광고 활개
부산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 상위품목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 순
부산시청 전경.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부산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피해상담이 154.7%로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 3,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9건 감소했으며, 전국소비자상담 중 약 6.6%를 차지한다.

■ '투자자문·컨설팅' 허위광고 피해상담 대폭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대부분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 충족)하므로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사용, ex)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 이었다.

■ 소비자상담 상위 품목, 이동전화서비스·헬스장·휘트니스센터·스마트폰 순
     
올해 상반기 부산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지난해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국장은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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