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영유아용 안전관리 강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되는 화장품이다.

이번 개정안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요건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록 유예 기간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 단축(60→30일)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부 운영 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식약처는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 기한, 공표 매체를 차등화했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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