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등 골목상권과 5대 편의점 사용가능
8억 이하 결제수수료 면제, 2달간 10%할인·40%소득공제 혜택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창원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173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며 "창원사랑상품권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 속에 정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함께 되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총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상품권은 시민들이 많이 들리는 동네슈퍼를 비롯해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등 골목상권과 5대 편의점, 파리바게트와 다이소,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만1,433개로 꾸준히 확대 중에 있다.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전년도 매출 8억 이하)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는 발행일부터 2달 동안 10% 할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 방법은 경남은행(투유뱅크), 농협(올원뱅크)의 제로페이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9월부터는 착한페이, 체크페이 등 나머지 8개의 위탁금융기관의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상품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고객센터,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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