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하기도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취소…범행 충분한 증거 있어야
고유정·김성수·안익득·이영학 등 잔혹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된 바 있어
한강 몸통 시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취소된 가운데 잔혹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선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취소된 가운데 잔혹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선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 계획했던 한강시신 유기 피의자 장모 씨(39)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최근 잔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이 있다.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러파일러가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장 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과거 의료기록과 함께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주려 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발언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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