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우리카드가 추석을 맞이해 열차승차권 청구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9일 우리카드는 추석 연휴에 맞춰 법인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우리카드로 열차승차권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T 소지카드 1장 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달 25일까지, SRT 이용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코레일에서는 이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예매연휴 열차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으며 SRT는 22일과 23일에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 우리카드를 아껴주는 고객들이 알뜰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승차권 할인 혜택과 함께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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