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건보공단에 위탁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12만8174명이 등록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과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질환 외 질병으로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급여일수가 따로 산정된다.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이 등록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2020년 중엔 완료할 예정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내년에는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