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임 공정위원장 임명에 시일 소요... SKT·KT 이견 조율에 난항
LG유플러스, '케이블TV 1위' CJ헬로 인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통신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연말께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론까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개각 시기와 맞물려 기업결합심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면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장관으로 임명돼도 현안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명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정위 내에서 ‘포스트 김상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통사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큰 변화 기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는 3년 전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해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CJ헬로 알뜰폰(헬로모바일) 분리매각에 대한 의견이 사업자 간의 의견대립으로 번지면서 알뜰폰을 포함한 인가결정이 날지는 미지수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시, 이통시장의 공정경쟁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업은 분리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 별로 1개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두 곳 이상을 소유해 이를 위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알뜰폰 업계 1위 기업인 CJ헬로를 인수하면 독행기업이 사라져 알뜰폰시장이 왜곡되고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J헬로가 독행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 회사 운영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감소는 작년 5월부터 1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7월 알뜰폰 번호이동(유입-이탈) 가입자는 2만9117명 순감했다. 또 40여개의 알뜰폰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알뜰폰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자 이탈도 가속화 추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기업 인수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경쟁사에서 알뜰폰을 문제 삼고 있지만 3위 사업자가 1.2% 점유율을 가진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월14일 CJENM으로부터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주식을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알뜰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의 선택에 따라 인수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마치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4.6%을 확보해 SK텔레콤을 제치고 2위 사업자로 도약하며 유료방송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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