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가 3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 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정 씨 등은 이날 반소배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라 말했다.

정 씨 또한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전 회장의 아들로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씨와 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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