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률구조공단·교통안전공단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함으로써 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24만 7000세대로, 노인 19만(77%), 장애인 3만 7000(15%), 한부모 등이 1만 9000(8%)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료 고지서 이면과 보험료지원 안내문을 활용해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서비스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민안전과 보호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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