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상장 기업들의 배당정책 관련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배당 관련 정보와 중장기 배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국내 기업의 배당정책을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적고 정보의 양과 질이 부실하며 단기적 배당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상장 기업의 결산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정해져있는데 배당 결정 공시는 대개 12월∼3월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주주가 배당 권리를 확정하는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배당 결정 공시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 있어 기업의 장기 배당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내 기업 가운데에는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배당정책을 밝히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곳뿐이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모두 배당 지급 내역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 3곳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배당정책 관련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두긴 했으나 구체적 배당 목표를 명시한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도요타·KDDI·미츠비시 UFJ 파이낸셜·일본전신전화 등 4곳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 배당 목표를 기재했고 잉여현금흐름이나 조정 주당 순이익 등 배당 목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이 중 8곳은 향후 배당 목표를 구체화 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배당정책 공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업의 배당 목표 및 배당가능이익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표준 공시 양식'을 도입하고, 주주들도 주주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당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또 “자발적인 공시의 질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주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에도 공시 양식과 세부항목을 정하여 기업이 구체적인 배당정책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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