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돌봄 취약가구 등 우선순위 부여
내달 2일부터…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은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의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92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매달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오후 4시~7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원활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제공기관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희망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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