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지구 승소해도 '새로운 통합조합' 설립해야
동구 "통합2지구가 맞지만 시공사로 인해 골머리"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내 기존 제3지구 조합과 통합2지구 조합.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 동구가 매축지마을의 기존 재개발 조합과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가며 벙어리냉가슴을 앓고 있다.

21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좌천범일 구역의 제3지구 측에서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낸 통합2지구 조합 설립 승인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좌천범일 구역의 제3지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2~5지구가 합쳐진 통합2지구가 생겨나면서 두 조합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격화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 구역 내 두 조합의 중복인가(통합2지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제3지구 측이 승소해도 재개발이 추진될 지는 의문이다. 지난 1990년 정비구역이 10개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 4개 구역을 묶은 통합지구로 재편됐다. 제3지구 단독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또 다시 새로운 통합지구를 설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통합2지구 측이 제3지구 조합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며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지만 제3지구 측은 통합2지구를 무효화 한 뒤 제3지구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역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시공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패소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해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제3지구 조합은 통합되기전 3구역만을 대표하는 조합이다. 통합2지구 조합이 무효화 될 경우, 또 다시 새로운 통합 조합을 꾸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관청인 동구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패소한다면 통합2지구 중복인가 문제로 또 다른 법정공방과 주민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4개로 묶어서 하는 게 맞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기존 3지구에 조합이 설립되면서 시공사가 선정돼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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