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홈쇼핑·PB 제품 등 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홈쇼핑 판매 제품, PB 제품 및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10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PB 제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제품은 '동강자연산올갱이진국(이엘푸드코리아)'과 '유기채소액(하늘빛)'으로 각각 대장균과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