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8천억…126만6천명에 평균 142만원 환급
환급 대상자 79% 소득하위 50%…소득 낮을수록 더 큰 혜택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42만 원~35%: 55만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보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17년 10월) △ 난임시술 건보 적용(2017년 10월) △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2018년 4월) 등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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