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차 허가분 포함 최대 9개월치 확보
포토레지스트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에 대한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국내로 반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지난 21일 항공편을 통해 반입됐고, 이는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한 일본 업체의 수출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초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 물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공식 발효한 지 49일 만에 처음 국내로 반입된 셈이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약 3개월치로 알려진 1차 허가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의 극자외선(EUV) 생산라인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성전자는 최대 9개월치를 확보, 당분간 EUV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1차 수출 허가는 신에츠(信越)화학이, 2차 허가는 JSR이 각각 받았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JSR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받았으며, 5∼6개월치 물량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고순도 불화수소(HF)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단 한건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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