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겸 사업가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중국매니지먼트사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발생 후 이를 핑계로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제시카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매니지먼트사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따라 지난 2월까지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권한을 중국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갖게 됐다.

그러다 사드 사태가 터졌고, 중국에서 '한한령'이 발발하면서 제시카의 중국 활동이 어렵게 됐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 관계짜는 "2016년 7월께부터 중국 매니지먼트사가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시카가 과거에 진행한 활동들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청을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가 거부했다. 결국 지난 2016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7년 코리델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북경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 해 9월 제시카를 상대로 외국중재판정승인에 대한 집행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판부는 제시카에게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 약 20억 원을 중국 매니지먼트인 두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시카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코리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제시카의 잘못이 없다는 게 명백함에도 패소해 당혹스럽다"며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 3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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