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최종 법제화돼 법이 시행될 경우 P2P 관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 역시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10억원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또 업체의 거래구조와 재무상황, 경영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토록 했으며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에서 가능하다.

또한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댄출의 만기 불일치 등을 금지하며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차입자가 두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투자한도는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융회사 등은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P2P 참여가 허용된다.

앞서 2017년 2월 금융당국이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P2P 금융을 법제화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에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고 2년여만에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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