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소미아 종료,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 이유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 초래"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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