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절반(10%→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5세까지 10%에서 5%를 적용토록 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토록 했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했으며,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신속한 체납처분과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