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준비상황 점검 병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늘(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의경 식약처장은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4월 25일 본격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