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하는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는 1,000만명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또 일부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려동물을 버리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이다.

 

◆ 의료비 비싼 반려동물, 보험가입 고려해야

당연한 사실이지만 반려동물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비나 약값 부담이 엄청나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이나 검진도 해줘야 하고 유전적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중성화 수술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보험이 있으면 좋다. 현재 2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1년 간 납입ㆍ보장 받는 순수 보장성이다. 연간 보험료는 50만원 수준이고 질병이나 수술당 100만~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마이펫보험’은 개와 고양이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ㆍ군ㆍ구에 등록한 반려동물이라면 가입 가능하며 동물등록증, 반려동물 사진,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로보험2’는 개만 가입할 수 있다. 특이하게 애견협회에 등록된 동물에 한해 가입을 받고 있다. 그 밖에는 동물의 인적사항과 동물의 사진만 있으면 된다.

 

◆ 필요한 용품은 뭐가 있을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흔히 아기를 키우는 것과 비교된다. 손이 많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다. 요즘에는 동물들에게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고급 사료를 먹이는 것이 일반화됐다.

아직까지 많은 반려인들은 수입산을 선호한다. ‘내추럴발란스’, ‘ANF’, ‘로얄캐닌’, ‘나우’ 등의 브랜드가 유명하다. 반려산업 선진국에서 나온 만큼 질도 좋고 종류도 다양한 것이 장점이다.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사료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우수한 국산 제품도 많아졌다. 몇년 전 CJ제일제당이 ‘오네이처’를, 동원 F&B가 고양이용 사료 ‘뉴트리플랜’ 등의 고급 브랜드를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KGC인삼공사가 홍삼으로 만든 사료‘지니펫’, 사조산업이 ‘러브잇’ 등을 새로 선보였다.

목욕용 샴푸도 중요한 반려동물 용품 중 하나다. 애경은 최근‘휘슬’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고급샴푸와 미스트를 내놨다. 샴푸 ‘댕기머리’를 생산하는 두리화장품에서 만든 ‘알프레독’도 인기가 많다.

그 밖에도 동물 전용 식기와 물통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동물용 집이나 울타리, 옷도 구비해놓으면 좋다. 개라면 산책을 위한 목줄이나 가슴줄(하네스)과 배변판이, 고양이라면 화장실과 모래, 그리고 발톱 긁개판이 필요하다.

이동장은 가급적이면 하나쯤 장만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동장이 있으면 병원을 가는 것도 편하고 훈련도 시킬 수 있다. 법적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용하다.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라면 SK텔레콤의 ‘T펫’이나 LG유플러스의 ‘펫스테이션’, ‘맘카’등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이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 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아둬야 할 지식들

이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적지 않은 돈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반려동물의 생애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선 어디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것인지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현행법상 펫숍은 2개월 이상 자란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확인이 어려워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방송됐던 ‘강아지 공장’의 실태는 펫숍에서 분양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낳은 2세나, 부모견 및 출생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 혹은 건강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태어난지 3개월이 넘었다면 동물등록법에 따라 꼭 시ㆍ군ㆍ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적발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이나 반려견 놀이터 이용도 불가능하니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등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반려동물에게 밥을 안주거나 유흥 등 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잘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겪을 정신적 충격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최근 애완동물이 죽은 후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겪는 일종의 정신 질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려동물 장례가 꼽힌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해주는 장묘 업체를 비롯해 반려동물 납골당도 많아졌다. 장묘업체에서 화장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런 과정을 대신해주는 상조업체도 생길 정도다.

 

◆ 새로운 가족, 추억 어떻게 만들어볼까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위한 물적, 심적 대비가 끝났다면 반려동물과 평균 15년 정도 좋은 추억을 만들 일만 남아있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여행이다. 요즘에는 곳곳에 애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펜션 등 숙박업체들이 많아져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멀리 갈 시간이 없다면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 놀이터로 나가보는 것도 추천할만하다. 서울과 성남, 수원, 울산 등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

넓은 잔디밭에 강아지들이 목줄을 풀고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수영장이 갖춰진 고급 놀이시설도 많으니 확인해보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비롯해서 안전벨트, 이동식 우리 등 다양한 용품들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쌍용자동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고객을 위한 ‘티볼리 브랜드와 함께하는 펫캠프’를 마련했다. 29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 행사는 반려견과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방법을 비롯해 고객들에 다양한 주제로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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