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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자료 폐기 지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과 은닉 실행을 총괄한 양 전 전무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지시를 받았던 이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과 그 산하 연구소의 노트북 등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 전 대표는 검찰 수사부터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은닉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폐기도 직접 지시한 혐의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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