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소비자단체, 우리·KEB하나은행 고발...피해고객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판매가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고발했고, DLF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 설계와 판매에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도 준비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DLF 판매잔액을 보유 중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3876억원으로 우리은행과 더불어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전체 판매잔액 중 99% 가량이 은행에서 사모 DLF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판매잔액의 89%에 해당하는 7236억원 가량을 개인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개인투자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

이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추가 자료를 확보, 정리하는대로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봉구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투자한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마치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위험 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60, 70대로서 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DLF로 편입했다"며 "이렇게 고의로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거액을 편취한 우리은행과 손태승 행장을 검찰은 반드시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2일 금융소비자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행위를 사기 판매로 규정하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신뢰’라는 가치를 먹고사는 대표적 은행의 최고경영자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3700여 명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석고대죄의 모습을 보이긴 커녕 단 한마디의 진솔한 사과도 없다"며 "고객이 노후자금을 잃고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은 책임회피만을 위해 고객을 두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장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피해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키코공대위

은행의 권유로 DLF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이달 초 5건에 불과했던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이번 주 들어 10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한 만큼 관련 신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손해배상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고 배상비율이 높은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피해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법원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번 DLF 사태와 관련된 합동검사에 나섰다. 가장 많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 발행한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등 다방면에 걸친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오는 9월 중으로 DLF와 관련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판매사와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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