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호근 대덕대 교수, "벤츠도 조사 이후 인증 취소 이어질 것"... 요소수 분사량 조작 통한 배기가스 오염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사진=이호근 교수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독일계 수입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 등이 지난 2015년에 불거진 디젤게이트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요소수 조작으로 적발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과 함께 삼진아웃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25일 한국스포츠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도 해당차량에 대해 인증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량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을 이유로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한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조사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연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벤츠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일부 브랜드의 배출가스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모두 요소수를 저장하는 탱크용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며 “인증당시에는 탱크용량을 늘려잡고 인증 후에 판매한 차량에는 요소수 용량을 적게 적재토록 해 사실상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게 나오도록 조작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소수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선 요소수 탱크를 크게 만들거나 충전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자주 가야 한다”며 “하지만 탱크 용량을 키우다 보면 트렁크 안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소비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기에 회사 차원에선 상품성 등을 고려해 분사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업체들이 요소수의 분출량을 조작한 게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라며 “동일한 회사에서 배출가스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를 적용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교수는 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벌금만 내고 두 번째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세 번째 적발시에는 벌금 100억원에 영업정지 1년 등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삼진아웃식의 가중처벌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막지 않으면 소비자와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의 이번 적발은 과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법조작’과는 다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인이 탑승한 채 시속 100㎞ 이상으로 장거리를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로, 요소수를 많이 뿌릴수록 배출가스가 줄어든다.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당 0.064g이지만, 불법 조작 차량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이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꼽힌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준중형 세단 C220d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LC220d 등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메르세데스-벤츠가 판매한 C220d와 GLC220d의 해당 물량은 2만8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부가 앞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물량대비 3.7배에 이른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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