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기폐차 접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대상 범위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최대 3천만 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시는 노후경유차 3,000대 폐차를 목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차량은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6,608대를 대상으로 9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천 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은 26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부산시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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