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수 있다.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 제한에서 벗어난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다.

이들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형 또는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 사유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행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이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LH가 우선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은 현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연 1.97%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비례해 LH의 매입가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시점의 예시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전매제한 기간 10년 기준)'을 들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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