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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이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가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이날 선고기일을 열어 이들 세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판은 핵심은 뇌물 액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액이 80억원이라고 봤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세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인정하는 뇌물 액수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는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된다.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던 이유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각 2심 재판부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또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 인정 여부도 쟁점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혐의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관련 단서를 속속 찾아내는 상황이다. 분식회계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연루자들을 기소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 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처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법정형 하한도 5년으로 높아진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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