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형량은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실형을 받게 되면서 손승원은 군대 면제 판정을 받게 됐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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