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26일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사진=MG손해보험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이 26일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날 계획서에는 추가로 2000억원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해 오는 9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MG손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MG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같은해 10월 한단계 높은 제재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MG손보는 올해 5월31일까지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MG손보는 당초 경영개선계획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를 통해 300억원,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100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리파이낸싱 자금 1000억원 등 총 24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했다. 이 중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 대신 새 운용사로 참여, 기존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MG손보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MG손보는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꾸는 일정이 지연되며 자본확충도 미뤄지고 있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베즈파트너스가 한계가 있다가 보고 JC파트너스로 운용사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주주 변경 이후 지급한다.

JC파트너스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심사 주체인 금융감독원과 관련 계획 소명 및 향후 일정을 논의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다.

MG손보는 지난 6월말 기준 RBC비율 130%를 기록했다. 8월 현재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정된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RBC비율은 2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측은 “매출이나 RBC비율 등 모든 지표가 나쁘지 않다”며 “아직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리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