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화장실 대리석 선반./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포스코건실이 시공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입주자대표단에 따르면 민간업체에 라돈 측정을 의뢰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의 1.05~1.5배에 달하는 수치로 검출됐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라돈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해당 자제 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포스코건설이 180여세대 미입주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된다고 알려진 대리석을 특수코팅한 것을 두고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 차원이었을 뿐 입주자대표들이 주장하는 것(라돈 검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코팅을 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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