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업가형 지점장 9명, 지난해 소송 끝에 퇴직금 받아
한화손해보험이 사업가형 지점장들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을 당했다. /한화손보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한화손해보험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화손보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은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을 받은 바 있다.

한화손보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8명이 지난 16일 한화손보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가형 지점장이 일반 지점장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앞서 소송을 제기한 9명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화손보 출신 한 사업가형 지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화손해보험 고등법원판결 무시 갑질'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화손해보험은 성과형(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성과형 지점장과 현직 지점장은 똑같이 회사의 명에 따라 조직 관리 및 업무, 실적 관리를 하는 직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에서 9명은 고등법원에서 퇴직금 사유가 된다고 승소해 퇴직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를 포함해 첫 번째 소송 당시 재직 중이었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지점장, 또 미처 알지 못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점장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소송을 진행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는 게 지점장의 주장이다.

그는 "회사 총무부장은 근무형태가 (1차)소송인과 똑같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방침이 개인소송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며 "성과형 지점장들은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 결과가 나왔는데도 한화손보는 성과형 지점장들이 변호사를 살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1차 소송 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소송을 한 것 같다"며 "아직 소장이 회사로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재판 당사자들과 현재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재판 결과만으로 포괄적인 퇴직금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면 다시 재판 결과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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